장길석
여래사 불자, 법무법인 대호 송무실장·jang-kswi@hanmail.net
<지난 호에 이어서>
5. 소멸시효의 중단(2)
(4) 최고(독촉)와 관련된 유의점 : 최고(독촉)란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의 이행을 재판 외적으로 청구하는 것을 말하는데, 내용증명 우편으로 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고가 있은 후 6개월 내에 법원을 통한 위 소멸시효중단의 방법을 동원하지 않으면 소멸시효중단의 효력이 없게 됩니다(민법 제174조). 따라서 소멸시효기간이 만료하기 직전에 우선 최고를 해서(특히, 내용증명우편을 통한 증거력 확보) 6개월 동안의 소멸시효의 완성을 연기시켜 놓고, 그 동안에 준비를 갖추어 소를 제기하거나 위에서 설명한 다른 방법을 사용하는 경우에만 그 실익이 있을 뿐이므로, 위 사례 3에서처럼 최고 후 반드시 위 재판상 청구 등을 하여야 하는 점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5) 일단 소멸시효가 중단된 채권에 대한 추가 유의점 : 판결 등으로 확정된 채권이라 할지라도 소멸시효의 완성기가 다가오면, 채권자는 반드시 다시 위에서 설명한 시효중단의 절차를 거쳐야 할 것입니다.
다. 소멸시효에 대한 입증책임
소멸시효기간이 지나면 채권이 소멸되나 채권이 소멸되려면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채무자로서는 반드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을 주장해야만 채권이 소멸되는 것이며, 법원이 직권으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소멸시효의 완성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책임을 져야 합니다(통설).
따라서 이를 입증하지 못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이라도 채무자는 그 재판에서 패소하게 되고 결국은 채권자에게 채무를 변제하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채무자는 반드시 법정에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반면에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소멸시효가 완성한 채권이라도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의 항변을 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면 소를 제기하여도 무방할 것입니다.
6. 소멸시효의 효과
가. 소멸시효는 그 기산일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깁니다(민법 제167조). 즉,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권리가 소멸하는 시기는 소멸시효기간이 만료한 때이지만, 그 효과는 소멸시효기간의 개시 시에 소급합니다. 따라서 소멸시효로 채무를 면하게 되는 자는 기산일 이후의 이자를 지급할 필요가 없게 됩니다.
나. 주된 권리의 소멸시효가 완성한 때에는 종속된 권리에도 그 효력이 미칩니다(민법 제183조). 예를 들어, 원본채권이 시효로 소멸되면, 이자채권(아직 시효가 완성되지 않은)도 역시 시효로 소멸됩니다.
다. 시효의 이익의 포기 : 시효의 이익을 받지 않겠다는 의사표시가 시효이익의 포기인데, 시효이익의 포기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소멸시효의 이익은 시효기간이 완성되기 전에 미리 포기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184조 제1항). 이를 인정한다면, 권리자가 의무자를 강제해서 그러한 계약을 맺게 할 염려가 있기 때문에,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에만 포기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소멸시효기간 완성 전의 포기는 금지되나, 시효기간을 단축하거나 또는 시효요건을 경감하는 계약은 유효합니다(민법 제184조 제2항). 이는 소멸시효제도의 공익성에 부딪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채무자에게 이익이 되기 때문입니다.
<소멸시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