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길석
여래사 불자, 법무법인 한별 송무실장·jang-kswi@hanmail.net
질의 : 저(갑)는 을이라는 사람에게 1억원을 빌려 주었는데, 을은 변제기가 지났는데도 그 돈을 갚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을이 가진 재산은 있다고 들었는데, 그 재산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 재산을 찾을 수 있나요?
답변 : 우선 판결을 받은 다음 그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재산명시신청을 하고, 그래도 불만족스러우면 재산조회신청을, 나아가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1. 강제집행에는 판결과 같은 집행권원이 필요합니다.
재산명시신청·재산조회신청·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 제도는 민사집행법(이하, ‘법’)에서 규정한 강제집행의 집행보조절차인데, 강제집행은 물론 집행보조절차에도 집행권원이 필요합니다(집행문도 필요하나, 이번 호에서는 설명을 생략). 집행권원이란 강제집행의 기초가 되는 집행력이 인정되는 공적 문서를 말하며, 대표적으로는 판결(법 제24조)이며 판결 외에도 공정증서·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조서(화해조서, 인낙조서, 확정된 지급명령, 확정된 이행권고결정, 확정된 화해권고결정, 민사조정조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등, 법 제56조,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 7 제1항 등)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질의자의 경우 재산명시신청 등 강제집행절차를 밟기 위하여는 사전에 판결과 같은 집행권원을 얻기 위한 소를 제기하여야 하고 그 소송의 결과 판결을 얻든, 채무자를 설득하여 조정을 하든지 또는 공정증서를 작성하는 등 경우에 맞는 집행권원을 먼저 확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2. 재산명시신청
가. 의의
채무자에게 심리적 압박을 주어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재산관계를 공개하도록 하여 불성실하게 신고하거나 이를 거부한 경우는 형사제재를 가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채권자인 위 갑의 입장에서는 강제집행을 하려고 하나 을의 재산소유 현황을 알 수 없는 경우에 그 재산소유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유용한 제도입니다.
나. 재산명시신청의 요건
(1)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위에서 열거한 집행권원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금전채무 이외에는 재산명시제도가 허용되지 않습니다(법 제61조 제1항 본문 전단). 다만,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집행권원이라 할지라도 민사소송법 제213조에 따른 가집행의 선고가 붙은 판결 또는 같은 조의 준용에 따른 가집행의 선고가 붙어 집행력을 가지는 집행권원의 경우에는 재산명시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즉, 확정된 판결이라야 합니다(법 제61조 제1항 단서 규정).
(필자 註, 가집행선고부 판결) 판결의 확정전에 이 판결에 근거하여 집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재판입니다. 판결문 주문의 예를 보면,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1억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전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인데, 여기서 제3항의 “가집행할 수 있다.” 부분입니다. 이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원고인 채권자는 강제집행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 채무자의 재산을 쉽게 찾을 수 있다고 인정할 만한 명백한 사유가 없어야 가능합니다. 가령, 국가·지방자치단체·기타 공공단체 또는 공기업이나 대기업이 채무자인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재산을 쉽게 찾을 수 있다고 인정되므로 재산명시신청을 할 수 없고, 그런데도 채권자가 신청을 하면 법원은 기각합니다(법 제62조 제2항).
그 외의 채무자의 경우 재산을 쉽게 찾을 수 있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채무자에게 있습니다. 즉, 명시절차를 면하려는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쉽게 찾을 수 있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가 있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다. 재산명시명령의 신청과 관할
채권자가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하고(법 제4조, 제61조 제1항), 신청시 집행력있는 정본과 강제집행개시 요건을 증명하는 문서(법 제39조, 제40조 제2항, 제41조)를 붙여야 합니다(법 제61조 제2항). 관할법원은 채무자(즉, 을)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이 됩니다(법 제61조 제1항 본문 후단).
(필자 註, 보통재판적) 모든 소송사건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재판적을 보통재판적이라 하는데, 이를 피고와 관계있는 곳을 기준으로 해서 정해 놓은 것입니다(민사소송법 제2조). 이에 보통재판적을 구체적으로 보면, 사람은 주소 등, 법인 그 밖의 사단 및 재단은 주된 사무소 등, 국가는 법무부 소재지 등을 기준으로 합니다(같은 법 제3조 내지 제6호).
라. 재판과 명시명령에 대한 이의신청
(1) 재판(법 제62조) : 신청서를 제출하면 법원은 재판을 하는데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서면으로만 심리를 합니다. 다만,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채권자를 심문할 수 있습니다(규칙 제2조). 따라서 법원은 채권자 갑이 제출한 재산명시신청이 이유없거나 채무자 을의 재산 발견이 쉽다는 명백한 사유가 있으면 결정으로써 기각하고, 신청이 이유있으면 을에게 재산목록 제출을 요구하는 결정(명시명령)을 합니다.
결정(명시명령)은 재산명시신청을 한 채권자와 채무자에게 송달해야 합니다. 채무자에게 결정문이 송달되지 않을 경우 법원은 채권자 갑에게 주소보정을 명하고, 보정명령을 받고도 채권자 갑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재산명시명령을 취소하고 명시신청을 각하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재산명시신청제도는 채무자의 행방을 알 수 없는 경우에 통상의 소송에서와 같이 공시송달을 할 수 없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채권자 갑은 채무자 을의 소재를 잘 파악하여 결정문이 송달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필자 註, 공시송달) 통상의 소송에서 피고의 주소나 거소 기타 송달할 장소를 알아 내지 못한 경우, 법원이 원고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게시판에 소장이나 서면을 게시하는 방법을 말합니다(민사소송법 제194조부터 제196조).
(2) 채권자의 불복방법 : 채무자의 주소보정을 못 한 경우의 각하와 재산명시신청에 대한 기각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법 제62조 제8항).
(3) 이의신청(법 제63조) : 결정에 대하여 채무자 을이 이의신청을 하려면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1주내에 재산명시명령을 한 법원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이의신청에 대하여는 재산명시명령을 한 법원이 재판하며, 채무자 을이 이의신청을 한 때에는 법원은 기일을 정하여 채권자와 채무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합니다. 이의신청이 이유없거나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을 결정으로 이의신청을 기각하게 됩니다. 이의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재산명시명령을 취소하여야 합니다.
  재산명시명령의 취소 및 이의신청의 기각에 대하여는 그 결정문을 받은 날로부터 1주 이내에게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마. 재산명시기일의 실시
(1) 재산명시기일의 지정, 출석통지
재산명기시일이란 채무자로 하여금 재산목록을 제출하고 그것이 진실함을 선서하게 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입니다. 재산명시명령에 대하여 채무자의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를 기각한 때에는 법원을 재산명시를 위한 기일을 정하여 채무자의 출석을 요구하여야 하고 채권자에게도 기일을 통지하여야 합니다(법 제64조 제1항).
채무자에 대한 출석요구서의 송달은 소송대리인이 선임되어 있는 경우에도 본인에게 하여야 합니다(규칙 제27조 제2항). 다만, 채무자가 미성년자 등 소송무능력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에게 송달하여야 합니다.
채무자에 대한 재산명시명령의 송달은 우편송달이나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할 수 없지만, 채무자가 재산명시명령을 송달받은 뒤 송달장소를 바꾸고도 그 취지를 법원에 신고하지 아니하여 달리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종전에 송달받던 장소에 우편송달할 수 있고, 이 경우 서류를 발송한 때에 송달된 것으로 봅니다(법 제62조 제9항).
(다음 호에 이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