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2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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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최고

장길석
여래사 불자, 법무법인 한별
법무실장·jang-kswi@hanmail.net


(사례 1) 갑은 오전에 복잡한 전철을 타고 출근을 하였습니다. 회사에 와서 지갑이 없어진 걸 알게 되었는데, 그 지갑 속에는 물품대금을 결제할 자기앞수표 1,000,000원권 7매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 때 갑은 어떤 조치를 해야 하나요? 한편 위 수표는 을이 주워서 소지하고 있으나 갑은 이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답) 위 자기앞수표의 무효 선고를 위한 공시최고를 신청하면 됩니다. 다만, 을이 그 공시최고를 본다거나 을이 자기앞수표의 발행은행에 지급제시하게 되면 실체적 진실(갑이 자기앞수표의 진정한 주인인지, 을의 자기앞수표 선의취득인지)에 관한 공방은 별론으로 합니다.


(사례 2) B는 A소유의 주택에 전세권을 설정하고 입주하여 살다가 전세기간이 만료되자 이사를 하였는데, 전세권등기는 말소되지 아니하고 그대로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A는 그 등기를 말소하려고 하는데, 등기의무자인 B의 소재를 모릅니다. 이 경우 A는 어떤 조치를 해야 하나요?
(답) 등기의 말소를 위한 공시최고의 신청을 하여 해결을 합니다.


1. 공시최고절차란
위 사례 1의 경우에서 갑은 잃어버린 자기앞수표를 즉시 찾을 수 없을 경우에는 우선 수표발행은행에 분실신고를 하고, 경찰서에는 도난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오래토록 기다려도(예를 들어 한 달 정도) 자기앞수표를 제시하는 사람이 없다면, 갑이 수표를 발행한 은행에 찾아가서 바로 수표금을 청구하면 은행이 그 수표금을 내어 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때 은행은 공시최고절차를 거친 후 제권판결을 받아와야 그 수표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은행이 갑에게 수표금을 지급하고 나중에 다른 사람이 분실이나 도난 된 수표를 가지고 와서 돈을 달라고 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입니다(이 경우 갑이 자기앞수표의 진정한 주인인지, 을의 자기앞수표 선의취득인지를 가려야 하는 법원의 판단이 필요하므로, 은행이 갑에게 수표금을 지급하였는데 법원이 을의 수표 선의취득을 인정해 버리면 은행은 이중으로 변제해야 하는 부담을 가지게 됩니다.).
위 사례 2의 경우 B는 전세기간이 만료하면 A가 전세권등기를 말소하는데 협조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B가 어디로 이사를 했는지 알 수 없는 경우 A는 그 부동산소유권 행사에 막대한 지장이 있으므로 공시최고신청을 하고 B가 나타나지 않으면 제권판결을 받아 A혼자 전세권등기말소 신청을 하면 됩니다.
이와 같이 제권판결을 받기 위하여는 먼저 공시최고라는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공시최고란 법원이 불특정 또는 불분명한 이해관계인에게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하면 그 권리를 잃게 될 것이라는 경고와 함께 권리 또는 청구의 신고를 할 것을 재판에 의하여 최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2. 공시최고가 인정되는 경우


가. 민사소송법 제475조 이하


(1) 등기나 등록의 말소를 위한 공시최고
가령 C는 D의 토지 위에 축사를 세워 가축을 키우려고 D의 토지를 20년간 사용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지상권설정등기까지 마쳤습니다. 그 후 존속기간이 만료되어 소멸되었으므로 토지소유자 D는 지상권의 말소등기절차를 하고자 하나 등기의무자인 C의 행방이 묘연하여 등기절차 협력을 구할 수 없을 때 공시최고절차를 이용하면 됩니다. 등기와 등록은 부동산등기, 선박등기, 자동차등록, 특허등록, 광업등록 등을 말합니다.


(2) 증권 또는 증서의 무효선고를 위한 공시최고(민사소송법 제492조)
자기앞수표, 어음, 주권, 채권, 보험증권, 화물상환증 등의 분실이나 도난의 경우 공시최고절차를 이용합니다. 이와 같이 유가증권의 성질을 가진 대부분의 증권이 제권판결의 대상이 됩니다. 발행인의 기명날인이 없는 어음·수표는 어음·수표 용지에 불과하고 따라서 유가증권이라 할 수 없으므로 공시최고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국책증권과 그 이권, 국민주택채권, 국민주택기금채권 등 그 대상이 많습니다. 국책증권 예로는 징발보상증권, 농어촌지역개발채권, 도로국채, 대외경제협력기금채권, 농지채권 등입니다.
시멘트출고의뢰서는 면책증권에 불과하므로 이의 무효선고를 위한 공시최고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1981. 2. 27.자 81마55 결정).


나. 실종선고를 위한 공시최고
민법 제27조와 가사소송법 제2조, 가사소송규칙 제53조에 의하여 실종선고를 위한 공시최고를 요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절차는 가사소송규칙 제54조 이하에 특별규정이 있으므로 민사소송법상의 공시최고절차 규정이 직접 적용되지 않습니다.


3. 공시최고의 신청방법


가. 신청서 작성


신청서에는 신청의 이유와 제권판결을 청구하는 취지를 밝혀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477조 제1항). 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다(같은 조 제2항).
(1) 등기·등록 말소를 위한 공시최고인 경우 등기 : 등록의 기초가 된 권리가 실체상으로 소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등기부·등록부상에 그대로 등재되어 있다는 것과 등기등록의무자가 행방불명이 되어 함께 말소등기의 신청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2) 증서 또는 증권의 무효선언을 위한 공시최고인 경우(민사소송법 제494조) : 신청원인에는 그 증서·증권이 멸실 또는 점유이탈 되었다는 사실을 기재하면 됩니다. 제권판결을 구하는 취지를 명시해야 합니다.


나. 신청서류
(1) 등기·등록 말소를 위한 공시최고인 경우 : 소명할 서류는 부동산등기부등본 1통, 등록과 관련된 등록말소는 등록원부등본 1통이 필요하고 권리소멸을 소명할 서류(예 임차권등기말소의 경우 임대차계약서와 해지통고서 등) 사본 1통, 행방불명을 소명할 서류(예 주민등록표초본과 부재확인서 등) 각 1통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2) 증서 또는 증권의 무효선언을 위한 공시최고인 경우 소명할 서류(분실이나 도난 당한 경우를 중심으로)


  (가) 자기앞수표의 경우 소명할 서류 : 자기앞수표를 은행에 제시하지 않았다는 증명서(미제시증명), 또는 지급하지 않았다는 미지급증명서 중 선택하여 은행에서 발급 받습니다. 그리고 자기앞수표를 분실하거나 도난 당했다는 분실·도난신고접수증명서(관할경찰서에서 발급), 또는 일간신문에 분실공고를 하였다는 분실공고문 중 선택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나) 약속어음, 당좌수표, 기타 증서의 경우 소명할 서류
ⅰ) 본인이 발행한 경우 : 약속어음, 당좌수표 등을 은행에 제시하지 않았다는 미제시증명서(은행에서 발급)가 필요합니다. 주의할 점은 자가앞수표처럼 미지급증명서로 대체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반드시 미제시증명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약속어음, 당좌수표 등을 분실하거나 도난당했다는 분실·도난신고접수증명서(관할경찰서에서 발급), 또는 일간신문에 분실공고를 하였다는 분실공고문 중 선택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ⅱ) 타인이 발행한 경우 : 약속어음, 당좌수표 등을 발행한 사실이 있다는 발행인의 발행증명을 첨부해야 하며, 발행증명이 불가능한 경우 배서인의 배서증명이라도 첨부해야 합니다. 만약에 이들 증서·증권의 사본이 있다면 발행증명 대신 사본을 제출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들 증서·증권을 은행에 제시하지 않았다는 미제시증명서(은행에서 발급)가 필요합니다. 주의할 점은 자가앞수표처럼 미지급증명서로 대체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반드시 미제시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이들 증서·증권들도 분실·도난신고접수증명서(관할경찰서 발급) 또는 일간신문 분실공고문 중 선택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3) 주권의 경우 소명할 서류 : 주권이 등재되었다는 증명(발행증명)이나 만약에 주권의 사본이 있다면 발행증명 대신 주권사본을 제출하면 됩니다.
주의할 점은 발행증명에 주소가 기재되지 않는 경우 주권발행회사의 법인등기사항증명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주권을 분실하거나 도난당했다는 분실·도난신고접수증명서(관할경찰서 발급) 또는 일간신문에 분실공고를 하였다는 분실공고문 중 선택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다. 신청서 제출
공시최고의 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고 서면에는 그 신청원인과 제권판결을 구하는 취지를 명시하여야 하는데(민사소송법 제477조 제1, 2항), 관할법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등기·등록의 말소를 위한 공시최고의 경우 : 등기·등록권리자의 주소지 또는 등기·등록을 한 공공기관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476조 제1항). 위 사례2의 경우 A는 자신의 주소지나 전세권말소등기를 할 등기소 소재지의 관할법원에 신청할 수 있어 그 중 한 곳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증권 또는 증서의 무효확선고를 위한 공시최고의 경우 : 증권이나 증서에 표시된 이행지 관할법원에 신청합니다(민사소송법 제476조 제2항). 어음·수표의 경우는 그 지급지, 화물상환증은 그 도착지, 창고증권의 경우는 그 보관장소입니다. 이행지의 표시가 없을 때에는 발행인의 보통재판적(발행인의 주소지)이 있는 지방법원에 접수하면 되고, 그 법원이 없는 때에는 발행 당시의 발행인의 보통재판적이 있었던 곳의 지방법원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위 사례 1의 경우와 같은 수표의 지급지 관할법원에 신청하면 됩니다.
(3) 실종선고를 위한 공시최고 : 실종선고를 위한 공시최고는 부재자(실종자)의 주소지의 가정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4) 접수증명원의 제출 : 법원에 접수하였다는 접수증명원을 발급받아 해당기관(은행, 창고업자, 공공기관 등)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4. 공시최고의 절차와 방법


가. 공시최고의 절차


신청이 접수되면 법원은 심리와 재판을 합니다. 공시최고를 허용하는 결정이 있게 되면 법원은 공시최고를 하여야 하고 공시최고에 다음사항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사건번호, 신청인, 공시최고기일 일시를 기재하고 그 공시최고기일까지 권리 또는 청구의 신고를 하여야 함을 최고하는 문구와 이를 하지 않는 경우 권리를 잃게 되는 사항이 무엇인지를 명시합니다. 위 사례 1의 경우 갑이 공시최고를 신청하면 법원은 수표의 소지인은 며칠까지 귄리신고를 하고 만일 신고하지 않으면 권리를 상실하여 수표가 무효가 될 수 있다는 내용을 공시최고문에 기재하여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479조). 또한, 위 사례 2의 경우에 있어서도 A가 공시최고를 신청하면 법원은 법원게시판이나 신문 등에 등기의무자 B는 며칠까지 권리신고를 하고 이를 게을리하면 말소등기에 관한이 없다는 내용으로 공시최고를 공고합니다.


나. 공시최고의 방법
공시최고 방법은 공고에 의하며, 공고는 ① 법원게시판의 게시, ② 관보·공보 또는 신문 게재, ③ 전자통신 매체를 이용한 공고 가운데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하고(민사소송규칙 제142조 제1항),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적당한 방법으로 공고 사항의 요지를 공시할 수 있습니다. 공시최고 기간은 공고가 끝난 날로부터 3월 뒤로 정하여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481조).


다. 권리 또는 청구의 신고
위 사례 1의 경우 만약에 갑이 잃어버린 수표를 을이 소지하고 있거나, 수표에 관한 실질적 권리가 있다든가 라는 사유를 주장하거나, 또 위 사례 2의 경우에서 “B는 행방불명이 아니라 어느 특정 주소에 거주하고 있다.”라는 주장을 하여 신청인 갑 및 A가 제권판결을 받지 못하도록 저지하는 것이 “권리 또는 청구의 신고”입니다.
이 신고방식에는 특별한 제한이 없으므로 서면 또는 말로 할 수 있습니다. 신고는 공시최고에 표시된 공시최고일까지 하여야 하지만 공시최고기일이 끝난 뒤에도 권리나 청구의 신고가 있는 때에는 제권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만 하면 그 권리를 잃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만약에 공시최고 기간 내에 권리신고를 한 사람이 있다면 수표를 잃어버린 사람, 즉 신청인 갑과 현재 수표를 소지한 을은 소송을 하여 누가 그 수표의 소지의 권리를 가지는지 재판을 받아야 합니다.
주의할 점은 을이 별도로 그 수표에 대해 정당한 소지인이므로 수표금지급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하더라도 권리 또는 청구의 신고가 아닙니다. 반드시 을은 공시최고를 명한 재판부에 별도의 권리 또는 청구의 신고를 하여야만 권리 또는 청구의 신고에 해당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대법원 1983. 11. 8. 선고 83다508 판결, 1981. 3. 10. 선고 80다166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