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2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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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의 재산이 있으나 찾을 수 없는 경우(Ⅰ) - 재산명시신청(2)

장길석
여래사 불자, 법무법인 대호
송무실장·jang-kswi@hanmail.net


<지난 호의 재산명시신청(1)에 이어서>


2) 재산명시기일에서의 절차


(가) 채무자의 출석 : 재산명시기일에는 채무자가 출석하여야 합니다. 채무자가 법인 또는 비법인사단·재단인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출석하여야 하며, 대리인만의 출석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대리 선서는 허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채무자가 미성년자 등 소송무능력자인 경우는 법정대리인이 출석하여야 합니다.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명시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면 법원은 결정으로 2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합니다(법 제68조 제1항 1호).
채권자는 재산명시기일에 반드시 출석할 필요는 없으며(규칙 제27조 제3항), 소송대리인으로 하여금 출석하게 할 수 있습니다.
(나) 재산목록의 제출 : 채무자는 재산명시기일에 재산목록을 제출하여야 하고, 재산목록에는 다음의 사항을 적어야 합니다(법 제64조 제2항).
(ⅰ) 채무자가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으로서 강제집행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은 모두 적어야 합니다. 유체동산, 채권, 그 밖의 재산권, 부동산, 선박, 자동차, 건설기계, 항공기 등 종류를 불문합니다. 다만, 규칙 제28조 제2항 단서는 법 제195조와 법 제246조 제1항 1호 내지 3호의 압류금지 동산 및 채권은 강제집행 대상이 아니므로 적어야 할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였습니다.
타인에게 명의신탁한 재산도 집행의 대상이 되므로 재산목록에 적어야 합니다(규칙 제28조 제3항 1호).
(ⅱ) 재산명시기일이 송달되기 전 1년 이내에 채무자가 한 부동산의 유상양도(법 제64조 제2항 1호). 여기서, 부동산이라 함은 토지, 건물, 공장재단, 광업재단, 광업권, 어업권, 소유권보존 등기된 입목, 지상권 등과 같은 집행법상의 부동산뿐만 아니라 부동산 강제경매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선박, 자동차, 건설기계, 항공기 등도 포함됩니다. 이것들은 부동산에 비견될 만큼 값비싼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부동산의 유상양도의 경우에는 다른 재산의 경우와는 달리 그 양도처분의 상대방이 누구인가를 불문합니다.
재산명시명령이 송달되기 전 1년 이내란 명시명령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날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의 기간 중이라는 취지입니다.
(ⅲ) 재산명시명령이 송달되기 전 1년 이내에 채무자가 배우자, 직계혈족 및 4촌 이내의 방계혈족과 그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과 형제자매에게 한 부동산 외의 재산의 유상양도(법 제64조 제2항 2호). 여기서 ‘부동산 외의 재산’은 집행법상의 동산(유체동산, 금전채권, 유체물의 인도 또는 권리이전의 청구권, 그 밖의 재산권)을 말합니다. 배우자는 재산목록 제출 당시의 배우자뿐만 아니라 양도처분 당시에 배우자였던 자도 포함됩니다.
(ⅳ) 재산명시명령이 송달되기 전 2년 이내에 채무자가 한 재산상 무상처분. 다만, 의례적인 선물은 제외합니다(법 제64조 제2항 3호).
여기서는 재산의 종류는 묻지 않고 또 상대방이 누구인가에 관계없이 무상으로 처분할 것이면 모두 적어야 합니다. 무상처분은 증여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채무를 무상으로 변제하거나 무상으로 타인의 채무를 인수하거나 보증한 것도 포함됩니다.
(ⅴ)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은 법에서 규정한 재산목록에 적을 사항대로라면 채무자는 그 소유재산을 그 종류, 가격 여하를 불문하고 빠짐없이 모두 적어야 하는데, 이는 사실상 불가능하고 또 의례적인 선물의 한계도 모호하므로, 법은 재산목록에 적을 구체적인 사항과 범위는 대법원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법 제64조 제3항).
대법원 규칙으로 정한 내용은 지면관계상 그 중 중요한 것만 다음과 같이 나열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규칙 제28조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① 재산목록에는 채무자의 이름·주소와 주민등록번호 등을 적고, 법 제64조 제2항 각호의 사항을 명시하는 때에는 유상양도 또는 무상처분을 받은 사람의 이름·주소·주민등록번호 등과 그 거래내역을 적어야 합니다(같은 조 제1항).
② 재산목록에 적을 재산의 종류와 범위는 같은 조 제2항에 열거된 것에 한합니다. 이 규정은 채무자가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적을 때뿐만 아니라 양도처분 한 재산을 적을 때에도 적용됩니다.
③ 채무자의 재산으로서 제3자에게 명의신탁 되거나, 신탁되어 제3자 명의로 등기, 등록 또는 명의개서 되어있는 재산에 관하여는 그 명의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같은 조 제3항 1호).
④ 미등기, 미등록의 재산이라도 기재 대상이 되며, 그러한 재산에 대하여는 도면, 사진 등을 붙이거나 그 밖에 적당한 방법으로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⑤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기재 여부가 결정되는 재산에 있어 그 값은 재산목록을 작성할 당시의 시장가격에 의하고, 시장가격을 알 수 없을 때에는 그 취득가액으로 하며, 어음·수표 등 유가증권의 가액은 액면금액으로 하되 시장가격이 있는 증권의 가액은 재산목록을 작성할 당시의 거래가격으로 합니다(같은 항 2호, 3호).
⑥ 법원은 채무자에게 재산목록에 기재된 사항에 관한 참고자료의 제출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4항). 즉 채권 그 밖의 재산권에서는 그 증거방법인 채권증서 등의 제출을 명할 수 있습니다.
(다) 기일의 진행 및 선서 : 채무자가 재산목록을 작성하여 제출한 때에는 법원은 그 재산목록에 기재할 사항이 형식적으로 명확하고 빠짐없이 기재되었는지를 심사하고, 불명확한 것이나 누락된 것이 있으면 그 보정을 명해야 합니다. 따라서 채무자는 법원의 요구가 있으면 재산목록의 기재사항에 관하여 설명을 하여야 하고 출석한 채무자는 그 기재사항 중 불명확한 부분에 관하여 채무자에게 질문도 할 수 있습니다. 재산목록의 기재사항이 명확하고 안전하게 구비된 경우에는 그 기재 내용이 진실하며 만약 허위이면 처벌을 받겠다는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법 제65조 제1항). 채무자가 소송무능력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법인 또는 비법인 사단, 재단인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위 선서에는 증인의 선서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320조(위증의 벌에 대한 경고), 제321조(선서의 방식)의 규정을 준용하며, 그 내용은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재산목록을 작성하여 제출하였으며, 만일 숨긴 것이나 거짓 작성한 것이 있으면 처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로 되어 있습니다(법 제65조 제2항).
(라) 재산목록의 정정 : 채무자는 명시기일에 제출한 재산목록에 형식적인 흠이 있거나 불명확한 점이 있는 때에는 선서를 한 뒤라도 법원의 허가를 얻어 이미 제출한 재산목록을 정정할 수 있습니다(법 제66조 제1항). 허가에 관한 결정은 즉시 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마) 명시기일의 연기 : 명시기일에 출석한 채무자가 3월 내에 변제할 수 있음을 소명한 때는 법원은 그 기일을 3월의 범위 안에서 연기할 수 있고, 채무자가 새로운 기일에 채무액의 3분의 2 이상 변제하였음을 증명한 때에는 다시 1월의 범위 안에서 연기할 수 있습니다(법 제64조 제4항).


바. 재산목록의 열람·복사신청


채무자가 법원에 제출한 재산목록을 채권자는 언제든지 열람하거나 복사할 것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법 제67조).
명시신청을 한 채권자는 물론 재산명시신청을 하지 아니한 채권자라도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었다면(따라서 집행권원의 종류를 묻지 않습니다.), 채무자가 제출한 재산목록을 이용할 수 있게 한 것입니다. 다만, 재산명시신청을 한 채권자는 별도의 구비서류 없이 열람 및 복사를 신청할 수 있으나, 그 밖의 채권자는 집행력 있는 정본과 강제집행의 개시에 필요한 문서를 붙여 열람 및 복사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사. 재산명시의무 위반자에 대한 제재(감치 및 벌칙)


(1) 채무자의 감치 : 감치란 경찰서 유치장이나 법무부의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가두는 것을 말하는데, 그 요건은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명시기일 불출석, 재산목록 제출 거부, 선서 거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합니다(법 제68조 제1항). 감치결정에 대하여는 즉시 항고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4항).
채무자 본인을 감치하되 채무자가 법인 또는 민사소송법 제52조의 사단이나 재단인 때에는 그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감치에 처합니다(같은 조 제2항).
(2) 감치의 심리 및 재판 : 법원은 감치재판 기일에 채무자를 출석시켜 위반행위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심리하게 됩니다(같은 조 제3항). 채무자가 감치재판 중에 재산명시명령을 이행하겠다고 신청한 때에는 법원은 바로 명시기일을 열어야 합니다(같은 조 제5항). 감치재판절차를 개시한 후 감치결정 전에 채무자가 재산목록을 제출하거나 그 밖에 감치에 처하는 것이 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법원은 불처벌결정을 하여야 합니다. 법원의 불처벌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습니다.
(3) 감치결정 취소 및 석방 : 채무자가 감치집행 중에 재산명시명령을 이행하여 재산목록을 내고 선서하거나 신청채권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고 이를 증명하는 서면을 낸 때에는 법원은 바로 감치결정을 취소하고 그 채무자를 석방하도록 명하여야 합니다(같은 조 제6항).
(4) 벌칙 : 채무자가 거짓의 재산목록을 낸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의 벌금에 처합니다(같은 조 제9항). 채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이 아닌 사단이나 재단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처벌하고, 채무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같은 조 제10항).


아. 재산명시절차의 종료와 재신청


재산명시절차는 재산명시신청의 취하 또는 기각(이의신청에 따른 재산명시명령의 취소를 포함), 재산명시기일에 채무자의 불출석, 재산목록 제출의 거부, 선서의 거부, 그리고 채무자의 명시선서 등으로 종료합니다.
채무자의 명시선서 이외의 사유로 명시절차가 종료한 때에는 채권자는 다시 명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명시신청이 기각·각하된 경우에는 그 명시신청을 한 채권자는 기각·각하 사유를 보완하지 아니하면 같은 집행권원으로 다시 명시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법 제69조).
채무자가 명시선서를 한 후 새로운 재산을 취득하였거나(예컨대 상속, 취직, 직업의 변경 등), 제출된 재산목록이 거짓임을 소명하면 다시 명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