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길석
여래사 불자, 법무법인 대호 송무실장·jang-kswi@hanmail.net
<지난 호에 이어서>
5. 소멸시효의 중단(1)
가. 소멸시효의 중단이란
〈사례 3〉 갑은 을에게 금 1천만 원을 빌려 준 시점이 2006. 5. 1.입니다. 그 시점에서부터 그 기간의 계산을 하면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은 2016. 5. 1.에 완성됩니다. 그런데, 갑은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인 2016. 3. 1.에 서둘러서 을에게 그 상환의 최고를 한 내용증명을 보냈고, 이어서 2016. 8. 1.에 을에게 빌려 준 돈을 달라고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 경우 을은 갑이 제기한 대여금청구소송에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갑에게 돈을 줄 수 없다고 주장할 수 있는지요?
〈답〉 을은 갑에게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갑이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소멸시효를 중단하는 행위, 즉 최고를 하였기 때문입니다. 또한, 최고를 한 후 6월 이내에 소를 제기하여야 하는 바, 갑은 그 이내인 2016. 8. 1.에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소멸시효로 인해 채권이 소멸되지 않습니다(관련 법리는 아래에서 설명하겠습니다.).
소멸시효의 중단이란 소멸시효가 진행되는 도중에 권리자의 어떠한 행위로 인하여 소멸시효의 진행을 방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나. 소멸시효의 중단사유 : 민법상 소멸시효 중단사유로 청구, 압류·가압류·가처분, 승인의 3가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168조).
(1) 청구(민법 제168조 1호)라 함은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며, 그 유형으로 민법은 재판상 청구, 파산절차참가, 지급명령, 화해를 위한 소환 내지 임의출석, 최고의 5가지를 인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170∼174조).
(가) 재판상 청구(민사소송법 제245조) : 권리의 주체인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가령 대여금 청구, 물품대금 청구, 채무부존재확인의 소, 혼인무효의 소 등 아주 다양합니다.
(나) 파산절차 참가(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제447조) : 채권자가 파산재단의 배당에 참가하기 위해 채권을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 지급명령(민사소송법 제462조 이하) : 금전, 그 밖의 대체물이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로 법원이 채권자의 지급명령 신청을 받아 채무자에게 빚을 갚으라고 독촉하는 제도입니다.
(라) 화해를 위한 소환(민사소송법 제385조) : 당사자가 화해를 신청하면 법원이 화해를 권고하기 위하여 상대방을 소환하는 것을 말합니다. 조정신청(민사조정법 제29, 35조)도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습니다.
(마) 임의출석(소액사건심판법 제5조) : 소액사건에 있어서 당사자들이 법원에 임의로 출석하여 소송에 관하여 변론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2) 압류, 가압류, 가처분 신청을 하여도(재판상 본안 청구를 하지 아니하여도) 시효는 중단됩니다. 여기서, 압류 등이 취소된 때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어지며(민법 제175조), 압류 등은 시효의 이익을 받은 자에 대하여 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그에게 통지한 후가 아니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습니다(민법 제176조).
(3) 승인(민법 제177조)이란 시효의 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시효로 말미암아 권리를 잃은 자에 대하여 그 권리를 인정한다고 표시하는 의사표시입니다. 가령 갑이 을에게 돈을 빌려 주고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면 을은 소멸시효 완성의 이유로 돈을 갚지 않아도 되지만, 을이 “변제하겠다.”고 한다면 을은 갑의 권리를 그대로 인정한다는 의사표시입니다. 이와 같이 채무승인은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채무의 변제를 하지 않아도 되지만 도의상 변제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 경우나 채무자의 실수로 다양한 방법으로 채무승인을 한 경우 채권자에게는 다행한 일입니다.
채무승인에 관한 몇 가지 사례를 소개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갑의 을에 대한 대여금채무가 이미 시효기간이 도과한 상태에 있었으나, 갑은 을 등 채권자들의 빚 독촉을 피하여 수년간 잠적하여 있다가 갑의 소재를 알아낸 을이 병 등을 대동하고 갑을 찾아가 채무변제를 요구하자, 갑은 다른 채권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을에 대한 채무만을 변제하기는 곤란하다고 변명하면서 좀 더 참아 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을이 사실은 위 대여금이 병 등의 돈이라고 둘러대면서 갑에 대한 채권을 병 등에게 양도하겠다고 하자, 갑이 을의 갑에 대한 채권 금 5천만 원을 병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으로 작성된 채권양도서에 입회인으로 서명날인까지 하였다면, 갑은 소멸시효완성 후에 을에 대한 채무를 승인한 것이고, 시효완성 후 채무를 승인한 때에는 채무자는 시효완성의 사실을 알고 그 이익을 포기한 것이라 추정할 수 있다고 한 사례가 있습니다(대법원 1992. 5. 22. 선고 92다4796 판결).
☞ 갑이 행정소송에서 을측 증인으로 출석하여 을의 소송대리인의 신문에 대답함에 있어서, “을로부터 그 3,500만 원을 차용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면, 이는 자신의 을에 대한 대여금채무를 승인한 것으로서 소멸시효중단사유인 채무의 승인에 해당된다고 한 사례도 있습니다(대법원 1992. 4. 14. 선고 92다947 판결).
☞ 원본채권의 존재를 인정하여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 채무변제의 유예를 요청하는 편지를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보낸 경우
☞ 금융기관의 직원이 채무자에게 전화하자, 채무자가 언제까지 갚겠다고 약속한 경우(다만, 금융감독원에 의하면, 금지된다고 합니다.)
승인에 있어 유의할 점은 “시효중단의 효력있는 승인에는 상대방의 권리에 관한 처분의 능력이나 권한있음을 요하지 아니한다.(민법 제177조)”는 것인데, 그 의미는 상대방의 중단되는 권리를 승인자 자신이 가지고 있다고 가정할 때, 이를 처분하는 권한이나 능력이 없는 자의 승인도 중단의 효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승인은 권리의 존재 자체만을 인정하는 것에 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