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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끝까지 변제하지 않는다면 -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

장길석
여래사 불자, 법무법인 대호
송무실장·jang-kswi@hanmail.net


질의 : 저(갑)는 을이라는 사람에 대하여 재산명시신청을 한 결과 을은 예금통장에 임치된 5백만원 외의 다른 재산은 없다고 신고하였고, 갑이 신청한 재산조회신청에서도 같은 내용이 회신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을은 여전히 경제활동을 왕성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저(갑)는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가요?
답변 :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을의 신용에 하자가 생겨 을은 경제활동을 함에 있어 장애요인이 생기므로, 을에게 변제의 심리적 압박을 주는 효과가 생깁니다.


1. 의의


채무불이행자명부는 일정한 금전채무를 일정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재산명시절차에서 감치 또는 벌칙 대상이 되는 행위를 한 채무자에 관한 일정사항을 법원의 재판에 따라 등재한 후 일반인의 열람에 제공하는 명부를 말합니다.
이 제도는 채무자가 채무를 임의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재산명시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채무불이행자명부라는 일종의 블랙리스트(Black List)에 그 사실을 등재한 후 이를 법원과 채무자의 주소지 행정관서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그 열람과 복사를 허용함으로써, 불성실한 채무자로 하여금 이 명부에 등재됨으로 인하여 받게 될 명예, 신용의 훼손 등의 불이익을 피하기 위하여 채무의 자진이행 또는 명시명령의 충실한 이행에 노력하도록 하는 등 간접강제의 효과를 거둠과 동시에, 일반인으로 하여금 거래 상대방에 대한 신용조사를 쉽게 하여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채권자 갑은 이 제도를 이용하여 을의 신용도를 대외적으로 알림으로써 간접적으로 채무자 을을 압박할 수 있습니다.


2. 명부등재의 요건


첫째, 채무자가 금전의 지급을 명한 집행권원이 확정된 후 또는 집행권원을 작성한 후 6월 이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명시기일에 불출석하거나, 재산목록 제출 또는 선서를 거부하거나, 거짓의 재산목록을 낸 경우입니다(민사집행법 제70조 제1항).
여기서, 법은 집행권원을 열거하지 아니하고 “금전의 지급을 명한 집행권원”이라고만 기재하고 있어 공정증서로도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법 제70조 제1항 1호). 또한 가집행선고부 판결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제외됩니다(같은 항 1호 단서). 이는 재산명시신청이나 재산조회신청과 같습니다.
둘째, 강제집행이 쉽다고 인정할만한 사유가 없어야 합니다(법 제71조 제2항). 이 또한 재산명시신청이나 재산조회신청과 같습니다.


3. 신청


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고(법 제4조), 신청의 요건을 증명하는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법 제70조 제2항).
제출 서류 중 집행권원(확정판결·확정된 지급명령·민사조정조서·화해조서 등)만 필요하며 집행문을 부여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4. 관할법원


집행권원이 확정되거나 작성된 후 6월 이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것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이 관할하고, 명시기일 불출석·재산목록 제출 또는 선서의 거부·거짓의 재산목록 제출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는 명시절차를 실시한 법원이 관할합니다(법 제70조 제3항).


5. 등재신청에 대한 재판


등재신청에 대한 재판을 위하여 반드시 심문을 거칠 필요는 없으나,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해관계인 그 밖의 참고인을 심문할 수 있습니다(규칙 제2조). 그런데, 대법원예규는 채권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법인, 금융기관인 때와 채무자의 불출석, 절차의 현저한 지연, 그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를 제외하고는 채무자를 필요적으로 심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대법원 재판예규 866-14호).
등재신청이 정당한 때에는 법원은 채무자를 채무불이행자명부에 올리는 결정을 하여야 하고(법 제71조 제1항), 등재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없거나 쉽게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고 인정할 만한 명백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게 됩니다(같은 조 제2항). 재판은 채권자와 채무자에게 상당한 방법으로 고지하면 됩니다(민사소송법 제221조).
등재결정 또는 신청기각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할 수 있습니다(법 제71조 제3항 전문). 다만, 절차의 지연을 방지하기 위하여 즉시항고에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합니다(같은 항 후문). 따라서 채무자가 등재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하더라도 명부등재와 비치가 행하여집니다.


6. 명부의 비치


가. 법원 및 채무자 주소지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결정이 내려지면 그 결정을 한 법원의 법원사무관 등은 바로 채무자별로 채무불이행자명부를 작성하여야 하고(규칙 제32조 제1항), 이를 법원에 비치하여야 합니다(법 제72조 제1항).
법원은 이 명부의 부본을 채무자의 주소지(채무자가 법인인 경우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시(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를 말합니다.)·구·읍·면의 장에게 송부합니다(법 제72조 제2항). 채무자가 비법인 사단 또는 재단인 때에도 부본의 비치장소는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의 시·구·읍·면입니다.


나. 금융기관 등의 통보 : 어떤 의미에서는 이 제도의 존립근거가 이 때문입니다.
집행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금융기관의 장이나 금융기관 관련단체의 장에게 보내어 채무자에 대한 신용정보로 활용하게 하여 신용불량자로서 불이익을 받게 하려는 취지입니다(법 제72조 제3항). 결정에 따라 채무불이행자명부에 올린 때에는 법원은 한국신용정보원의 장에게 채무불이행자명부의 부본을 보내거나 전자통신매체를 이용하여 그 내용을 통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규칙 제33조 제1항).


7. 명부등재의 열람 및 복사 신청


법원에 비치된 명부나 채무자 주소지에 비치된 부본은 누구든지 보거나 복사할 것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법 제72조 제4항).
그러나, 인쇄물 등에 의한 공표는 금지되어 있습니다(같은 조 제5항). 이 명부가 신문, 잡지 등 인쇄물이나 그밖의 방송 등 대중매체에 공표되면 채무자의 명예, 신용이 지나치게 훼손될 뿐만 아니라, 뒤에 명부가 말소되어도 말소의 실익이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8. 명부등재의 말소


가. 채무자의 신청에 따른 말소
채무자 을이 채무를 변제하였거나, 기타 사유로 채무가 소멸되었다는 것이 증명된 때에는 채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이 명부에서 말소하는 결정을 하게 됩니다(법 제73조 제1항).
이 말소 결정에 대하여 채권자 갑은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나. 법원의 직권말소
채무불이행자명부에 오른 다음 해부터 10년이 지난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말소하여야 합니다(법 제73조 제3항).


다. 말소 통지
신청에 따라 또는 10년의 경과로 법원이 말소결정을 한 때에는 그 취지를 명부의 부본이 비치된 시·구·읍·면의 장 및 부본을 보낸 금융기관 등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하며(법 제73조 제4항), 그 통지를 받은 시·구·읍·면의 장 및 금융기관 등의 장은 명부의 부본에 오른 이름을 말소하여야 합니다(같은 조 제5항).
또한, 등재결정 확정 전에 그 결정에 따라 명부에 등재하였으나, 그 등재결정이 취소되거나 채권자가 등재신청을 취하한 때에도 그 명부의 부본이 시·구·읍·면의 장에게 이미 보내졌다면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하며, 그 통지를 받은 시장 등은 그 부본을 말소하여야 합니다(규칙 제34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