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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관련집단소송(2)

장길석
여래사 불자, 법무법인 한별
법무실장·jang-kswi@hanmail.net


필자 註) 최근 일부 상장기업의 분식회계로 인하여 투자자들이 손해를 보고 있다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 경우 손해를 본 투자자들이 어떤 구제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알아보기로 합니다. 이 증권관련 집단소송은 통상의 민사소송과는 다른 몇 가지 특칙이 있습니다. 즉, 법원의 허가, 판결의 효력, 법원의 직권에 의한 각종 결정 등이 그 예입니다. 지난달에 이어서 계속 알아보겠습니다.


<지난호에 이어서>


4. 증권관련집단소송 관계인의 지위


가. 대표당사자의 지위 : 피해집단구성원(총원)의 대리인이 아닙니다. 독자적 소송수행권을 갖는 소송 담당자이므로 소송대리인과 같은 민사소송법 제90조 제2항의 제약을 받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대표당사자는 구성원으로부터 수권 없이 그 소송에 관한 일체의 소송행위를 할 수 있음을 원칙으로 합니다. 예외적으로 소송개시와 소송종료 행위는 법원의 허가를 요합니다. 대표당사자는 1인일 필요가 없으며 수인이어도 상관 없습니다. 대표당사자가 수인일 경우에는 수인이 구성원을 위한 소송수행권을 합유하는 관계이므로 그 소송은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으로 됩니다(법 제20조).
대표당사자의 전부가 사망·사임하거나 소송수행금지결정이 된 경우에는 소송절차는 중단됩니다(법 제24조 제1항). 이 경우는 새로 대표당사자가 되고자 하는 구성원이 법원의 허가를 얻어 소송절차를 수계하게 되지만, 중단 후 1년 이내에 수계신청이 없으면 소의 취하로 봅니다(법 제24조 제2, 3항). 원고측 소송대리인 전원이 사망·사임하거나 해임된 때에는 소송절차는 중단되며, 수계문제도 대표당사자의 경우와 같이 법원의 허가를 얻어 선임하여야 합니다(법 제26조 제3∼5항).


나. 법원의 지위 : 소송의 개시에서부터 그 종결에 이르기까지 대표당사자에 대해 법원은 견제와 감독으로 후견적·능동적인 역할을 합니다. 구성원에 불이익한 소송을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한 직권주의의 가미입니다. 따라서 소송허가는 물론 대표당사자로 허가결정을 하는 것도 법원의 소관이나, 그 밖에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대표당사자의 소송수행 금지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법 제22조). 대표당사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 사임할 수 있으나 법원의 허가를 요합니다(법 제23조). 원고측 소송대리인이 사임할 때에도 같습니다(법 제26조 1항). 대표당사자가 소송대리인을 해임·추가선임 또는 교체할 때에도 법원의 허가가 있어야 합니다(법 제26조 제2항). 소의 취하·소송상 화해·청구의 포기 그리고 상소취하·포기는 법원의 허가사항입니다(법 제35조 제1항, 제38조 제1항). 허가를 받고자 하는 당사자는 법원에 사전에 허가신청을 내야 합니다(규칙 제22조). 화해 등 허가여부를 결정함에는 당사자를 심문하여야 합니다(규칙 제24조). 그리고 총원의 범위·제외, 신고의 기간과 방법, 변호사보수에 관한 약정 등에도 법원이 관여합니다(법 제18조).


다. 구성원의 지위 : 피해집단의 구성원은 소송의 주체인 당사자는 아니나, 제3자의 소송담당의 경우와 마찬가지의 권리귀속주체입니다. 소송계속 중 구성원에서 제외되는 자와 새로이 구성원이 되는 자가 생겨 총원의 범위변경이 생길 수 있습니다(법 제27조). 구성원은 제외신고기간 내에 서면으로 법원에 제외신고를 할 수 있는데(법 제28조 제1항), 제외신고를 한 구성원이 아니면 확정판결의 기판력을 받습니다. 대표당사자의 승소판결은 물론 패소판결까지도 미칩니다(법 제37조). 대표당사자가 구성원으로부터 수권을 받지 아니하였는데도 그러합니다(제외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점이 선정당사자의 선정에 참여하지 아니한 피해자에게 판결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선정당사자 제도와 다릅니다.
피해자 집단의 구성은 당사자는 아니나 그 권익보호를 위하여 법원은 소송허가결정의 경우처럼 대표당사자의 변경, 총원범위의 변경, 소의 취하·화해·청구의 포기·상소의 취하와 포기, 판결, 분배계획과 그 변경이 있으면 이를 구성원에게 모두 고지합니다(법 제18조 제27조, 제35조 제2항, 제36조 제3항, 제38조 제1항, 제47조, 제48조). 고지는 구성원 모두에게 보통우편으로 하며, 그 고지내용은 전국보급의 일간신문에도 게재하여야 합니다. 다만 대표당사자의 변경, 분배계획의 고지는 전자통신매체를 이용하여 공고함으로써 합니다(규칙 제17조, 제38조). 이는 구성원의 대표당사자로서의 참가, 의견진술 등 절차보강을 위한 배려인 것으로, 만일 제대로 고지되지 아니한 경우에 일반 소송고지나 채권자대위소송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기판력이 구성원에 미치지 아니한다고 할 것입니다.


5. 소송절차의 특례(일반 민사소송과 다른 특례)


가. 관할 : 지방법원 본원합의부의 전속관할입니다(법 제4조). 따라서 지원에서는 제판할 수 없습니다.


나. 당사자의 처분권 제한 : 소의 제기, 소의 취하·화해·청구의 포기, 상소의 취하·상소권 포기 등을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하였습니다(위 참조).


다. 변호사 강제주의(법 제5조 제1항) : 원고와 피고는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야 합니다. 전문적이고 복잡한 소송이므로 본인소송이 부적합하기 때문입니다. 변호사강제소송인 이상 당사자 스스로 유효하게 소송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당사자 스스로 행한 소송행위는 무효가 됩니다.


라. 직권증거조사(법 제30조) : 일반 민사소송법의 직권증거조사의 보충성을 따르지 않고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원칙적인 직권증거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마. 구성원 및 대표당사자의 신문(법 제31조) :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구성원과 대표당사자를 직권으로 신문할 수 있습니다. 구성원의 신문방식은 증인신문이 아니라 당사자 본인신문의 방식에 의합니다(규칙 제20조).


바. .문서제출명령 등(법 제32조) : 일반 민사소송에서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신청주의이나(민사소송법 제345조 내지 제352조), 특례로써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이 없어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으로 소송관련 문서의 소지자에게 문서제출명령이나 송부촉탁할 수 있습니다.


사. 증거보전의 특례(법 제33조) : 민사소송법의 원칙(민사소송법 제375조)과 달리 법원은 소제기 허가 결정이 나기 전에 미리 증거조사를 하지 아니하면 그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한 사정, 즉 보전의 필요성이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증거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아. 손해배상액 산정의 특례(법 제34조 제2항) : 손해배상액(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5, 제126조)의 산정에 있어서는 구체적 증거에 의하여 산정하는 것이 소송법의 일반원리이나, 증거 상으로 정확한 손해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표본적·평균적·통계적 방법 그 밖의 합리적 방법으로 이를 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자. 쌍불취하(민사소송법 제268조)의 적용배제(법 제35조 제4항) : 쌍불취하란 변론기일이나 변론준비기일에 양쪽 당사자(즉, 원고와 피고)가 출석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차. 판결에 관한 특례 : 판결서의 기재에 있어서 원·피고측 소송대리인·총원의 범위·제외신고를 한 구성원 등 특례(법 제36조 제1항, 위 참조)가 있고, 배상금지급판결에서 지급의 유예와 분할지급 등의 방법에 의한 지급을 허락할 수 있습니다(법 제36조 제2항).


6. 분배절차


대표당사자가 구성원을 위한 일괄 승소판결을 받아 집행권원을 취득하였을 때에는, 대표당사자는 패소 법인이 임의이행하지 아니하는 한 지체없이 강제집행에 의하여 그 권리를 실행하여야 합니다. 대표당사자는 법원에 권리실행의 결과보고를 하여야 합니다(규칙 제30조).
권리실행을 강제집행에 의한다면 통상의 강제집행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압류 → 현금화절차를 밟아 행하게 될 것입니다. 증권관련집단소송법은 특히 배당절차, 즉 분배절차에 관해서는 민사집행법과는 다른 특례에 의해 구성원에게 분배하도록 하였습니다.


가. 분배법원은 집행법원이 아니라 제1심 수소법원이며 그의 전속관할로 합니다(법 제39조). 판결기관이 권리실행으로 취득한 금전을 one stop으로 구성원에 대해 분배처리합니다. 분배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분배관리인을 선임하여 그 법원의 감독하에 권리실행으로 취득한 금전 등의 분배업무를 처리하게 합니다(법 제41조).


나. 분배관리인은 분배계획안을 만들어 분배법원의 인가를 받은 뒤, 구성원으로부터 신고기간 내에 권리확인신청을 받고 권리확인을 한 후에 분배절차를 진행시킵니다(법 제46, 49조). 일반 강제집행절차에서는 집행권원을 가진 모든 채권자나 법률상 우선 변제청구권자는 배당에 가입할 수 있지만, 집단소송판결 등에 의한 권리실행으로 얻은 금전은 권리신고한 구성원만의 독점적 몫이 되며(법 제49조), 이 점에서 집행절차에서 채권자평등의 원칙의 예외입니다. 분배관리인은 분배하고 남은 잔여금은 지체 없이 공탁하여야 합니다(법 제5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