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의 유류분遺留分
장길석
여래사 불자, 법무법인 한별 송무실장·jang-kswi@hanmail.net
【사례】
A는 어머니가 사망하기 전(그 이전에 아버지의 사망 시 전 재산을 어머니 앞으로 협의 상속하였다.), 어머니의 소유 부동산을 전부 자신이 증여받는 것으로 하였다. 그런데, A의 동생 B, C가 어머니 사망 후 그 부동산을 법정상속분만큼 나눠 달라고 한다. 반면, A는 어머니 소유 부동산을 유지·관리 및 그 재산가치의 증가를 위하여, 직접 그 기여를 하였다.
이 경우, A는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
【답】
A가 전부 그 부동산을 소유할 수 없고, 동생인 B, C에게 각 법정상속분의 1/2을 나누어 주어야 한다(법정상속분의 절반이므로, 실제로는 A의 입장에서는 상속보다는 이득이다.) 다만, A가 상속부동산에 기여한 바가 있다면, 그 기여금액을 상속재산 가액에서 공제하여, B·C의 상속분을 산정한 다음 그 산정액의 1/2을 나누어 주면 된다.
1. 총설
가. 의의
피상속인(사망자)이 생전 또는 사인死因으로 인하여 재산을 특정한 자에게 증여하더라도 법정상속인이 그 증여재산으로부터 일정부분을 반환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유류분제도는 피상속인의 재산처분의 자유에 일정 비율액의 제한을 두어, 그 비율액 만큼 법정상속인에게 보장하려는 제도이다.
그러나 유류분제도는 피상속인이 생전에 하는 재산처분을 직접 그 시점에서 구속하는 것은 아니다. 즉, 피상속인이 생전에 특정인을 정하여 증여하거나 유증을 한 경우 그 증여나 유증이 당연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고, 그 효력은 그대로 유지된다. 다만, 유류분권리자가 그 수증자 또는 유증자에게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뿐이다.
그러므로 유류분은 상속개시시점(사망)을 기준으로 상속인의 반환청구권이 인정되고, 상속인의 유류분권리를 상속인이 포기하는 것은 자유이다. 다만, 유류분의 포기는 사전포기는 무효이고 사후포기만 가능하다(통설, 대법원 1998. 7. 24.선고 98다9021 참조).
2. 유류분의 범위
가. 유류분권리자
법정상속인 중 피상속인의 직계비속·배우자·직계존속·형제자매만 해당된다(민법 제1112조).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은 제외된다. 다만, 상속개시시점에 순위상 상속권이 있어야 한다. 예컨대, 제1순위자인 직계비속과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이더라도 유류분이 인정되지 않는다.
태아도 살아서 출생하면 직계비속으로서 유류분을 가지며(민법 제1000조 제3항), 대습상속인도 피대습자의 상속분의 범위 내에서 유류분을 가진다(민법 제1118조·1001조·1010조).
나. 유류분의 비율(민법 제1112조)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 그 법정상속분의 1/2
2) 피상속인의 배우자 : 그 법정상속분의 1/2
3)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 그 법정상속분의 1/3
4)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 그 법정상속분의 1/3
다. 유류분의 산정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시에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한다(민법 제1113조 제1항). 이 때, 위 사례처럼 A가 상속재산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면, 그 기여분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아래에서 설명하는 방법으로 공제한다.
1) 증여재산의 가산범위
가) 상속개시 전의 1년간에 한 증여(민법 제1114조 전단).
나)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줄 것을 알고 한 증여(악의의 증여, 민법 제1114조 후단). 이는 상속개시 1년 이전에 한 것이라도 가산된다.
다) 상속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개시 전에 생계의 자본으로서 혹은 혼인을 위하여 증여를 받아 특별수익을 하고 있는 때, 선의 또는 악의를 불문하고, 상속개시시부터 1년 이전의 것이라도 가산된다.
2) 공제되는 채무 : 사법私法상의 채무는 물론, 공법公法상의 채무(예 조세, 벌금 등)도 포함된다.
3. 기여분과의 관계
가. 기여분이란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형성·증가 등에 기여한 상속인이 있는 경우, 그 기여분을 인정하는 제도이다(민법 제1008조의 2).
기여자가 있는 경우, 공동상속인들이 협의로 기여분을 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 협의가 안 되는 경우, 기여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기여의 시기·방법·정도 및 상속재산의 액 기타의 사정을 참작해서 기여분을 정하게 된다(민법 제1008조의 2, 제2항).
기여분이 있는 경우, 법정상속재산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시에 가지고 있었던 재산의 가액에서, 그 기여분을 공제한 것을 상속재산으로 하고, 그 상속재산을 기준으로 상속인별로 상속분을 정하게 된다(다만, 기여자는 그 기여분만큼 상속분이 가산된다.).
나. 기여분과 유류분의 관계
유류분은 기여분과 관계가 없다. 이 말은 공동상속인의 일부에게 기여분을 많이 인정하여 다른 상속인의 상속분이 줄거나 없게 되더라도 이것이 다른 상속인의 유류분을 침해하는 것으로 되지 않는다는 뜻이다. 그러므로 기여분에 대하여는 유류분반환청구권의 대상이 되지 않으며, 아래의 공식에서 상속재산가액에는 기여분이 제외된다.
4. 유류분 산정의 방법
가. 공식
기초재산 × 유류분율(법정상속분 비율에 유류분 비율을 곱한 것)
여기서, 「기초재산 = [상속개시 당시 상속재산가액 + 1년간의 증여 + 악의의 증여(1년 전이라도) + 기한제한 없는 상속인에게의 증여 + 조건부 적극 재산] - 상속채무」가 되는데, 기초재산 중 상속개시 당시 상속재산가액을 산출할 때에는 상속재산 중 기여분을 먼저 공제한다.
나. 실제 계산
위 사례에서 A가 어머니로부터 생전 증여로 받은 재산의 가액(공정가격이라고 가정한다. 이하 같다.)이 40,000,000원인데, 그 중 A는 농사를 지어 증식하여 매입한 논 10,000,000원만큼을 어머니 명의로 해 두었다. 그리고 산입될 증여나 공제할 채무는 계산상 편의를 위하여 없다고 가정한다. 그렇다면 상속개시 당시 상속재산가액은 40,000,000,000원에서 기여분 10,000,000원을 공제한 30,000,000원이 되고, 그 금액이 그대로 기초재산이 된다. 기초재산 30,000,000원을 A, B, C 3형제가 법정상속분만큼 각 1의 비율로 나누면 각 10,000,000원이 법정상속분인 바, B와 C는 그 법정상속분 10,000,000원의 1/2인 5,000,000원만 각각 유류분 반환청구권을 갖게 되는 것이다. 결국 A는 상속재산가액 30,000,000원 중 20,000,000원을 가지게 되므로, 상속에 의한 것보다 10,000,000원을 더 얻게 되는 결과이다.
그런데 기여분이 유류분과 관계가 없다는 위 말의 뜻을 되새기면, 그 기여분으로 인하여 B와 C는 유류분을 침해당한 것으로 되지 않고, 그 기여분에 대하여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뜻이다. 다른 극단적인 사례를 들자.
A의 기여분이 40,000,000원이라면, 상속재산가액은 0원이 되므로, B와 C는 유류분 반환청구를 전혀 할 수 없게 된다는 뜻이다.
5. 유류분 반환청구의 시효
유류분권리자가 상속개시 및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상속개시시부터 10년이 경과하면 시효로 소멸한다(민법 제111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