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월호 보기

2026년

      2026년 01월호
      2026년 02월호
      2026년 03월호
      2026년 04월호
      2026년 05월호
      2026년 06월호
      2026년 07월호
      2026년 08월호
      2026년 09월호
      2026년 10월호

2025년

      2025년 01월호
      2025년 02월호
      2025년 03월호
      2025년 04월호
      2025년 05월호
      2025년 06월호
      2025년 07월호
      2025년 08월호
      2025년 09월호
      2025년 10월호
      2025년 11월호
      2025년 12월호

2024년

      2024년 01월호
      2024년 02월호
      2024년 03월호
      2024년 04월호
      2024년 05월호
      2024년 06월호
      2024년 07월호
      2024년 08월호
      2024년 09월호
      2024년 10월호
      2024년 11월호
      2024년 12월호

2023년

      2023년 01월호
      2023년 02월호
      2023년 03월호
      2023년 04월호
      2023년 05월호
      2023년 06월호
      2023년 07월호
      2023년 08월호
      2023년 09월호
      2023년 10월호
      2023년 11월호
      2023년 12월호

2022년

      2022년 01월호
      2022년 02월호
      2022년 03월호
      2022년 04월호
      2022년 05월호
      2022년 06월호
      2022년 07월호
      2022년 08월호
      2022년 09월호
      2022년 10월호
      2022년 11월호
      2022년 12월호

2021년

      2021년 01월호
      2021년 02월호
      2021년 03월호
      2021년 04월호
      2021년 05월호
      2021년 06월호
      2021년 07월호
      2021년 08월호
      2021년 09월호
      2021년 10월호
      2021년 11월호
      2021년 12월호

2020년

      2020년 01월호
      2020년 02월호
      2020년 03월호
      2020년 04월호
      2020년 05월호
      2020년 06월호
      2020년 07월호
      2020년 08월호
      2020년 09월호
      2020년 10월호
      2020년 11월호
      2020년 12월호

2019년

      2019년 01월호
      2019년 02월호
      2019년 03월호
      2019년 04월호
      2019년 05월호
      2019년 06월호
      2019년 07월호
      2019년 08월호
      2019년 09월호
      2019년 10월호
      2019년 11월호
      2019년 12월호

2018년

      2018년 01월호
      2018년 02월호
      2018년 03월호
      2018년 04월호
      2018년 05월호
      2018년 06월호
      2018년 07월호
      2018년 08월호
      2018년 09월호
      2018년 10월호
      2018년 11월호
      2018년 12월호

2017년

      2017년 01월호
      2017년 02월호
      2017년 03월호
      2017년 04월호
      2017년 05월호
      2017년 06월호
      2017년 07월호
      2017년 08월호
      2017년 09월호
      2017년 10월호
      2017년 11월호
      2017년 12월호

2016년

      2016년 01월호
      2016년 02월호
      2016년 03월호
      2016년 04월호
      2016년 05월호
      2016년 06월호
      2016년 07월호
      2016년 08월호
      2016년 09월호
      2016년 10월호
      2016년 11월호
      2016년 12월호

2015년

      2015년 01월호
      2015년 02월호
      2015년 03월호
      2015년 04월호
      2015년 05월호
      2015년 06월호
      2015년 07월호
      2015년 08월호
      2015년 09월호
      2015년 10월호
      2015년 11월호
      2015년 12월호

2014년

      2014년 01월호
      2014년 02월호
      2014년 03월호
      2014년 04월호
      2014년 05월호
      2014년 06월호
      2014년 07월호
      2014년 08월호
      2014년 09월호
      2014년 10월호
      2014년 11월호
      2014년 12월호

2013년

      2013년 01월호
      2013년 02월호
      2013년 03월호
      2013년 04월호
      2013년 05월호
      2013년 06월호
      2013년 07월호
      2013년 08월호
      2013년 09월호
      2013년 10월호
      2013년 11월호
      2013년 12월호

2012년

      2012년 01월호
      2012년 02월호
      2012년 03월호
      2012년 04월호
      2012년 05월호
      2012년 06월호
      2012년 07월호
      2012년 08월호
      2012년 09월호
      2012년 10월호
      2012년 11월호
      2012년 12월호

2011년

      2011년 01월호
      2011년 02월호
      2011년 03월호
      2011년 04월호
      2011년 05월호
      2011년 06월호
      2011년 07월호
      2011년 08월호
      2011년 09월호
      2011년 10월호
      2011년 11월호
      2011년 12월호

2010년

      2010년 01월호
      2010년 02월호
      2010년 03월호
      2010년 04월호
      2010년 05월호
      2010년 06월호
      2010년 07월호
      2010년 08월호
      2010년 09월호
      2010년 10월호
      2010년 11월호
      2010년 12월호

2009년

      2009년 01월호
      2009년 02월호
      2009년 03월호
      2009년 04월호
      2009년 05월호
      2009년 06월호
      2009년 07월호
      2009년 08월호
      2009년 09월호
      2009년 10월호
      2009년 11월호
      2009년 12월호

2008년

      2008년 01월호
      2008년 02월호
      2008년 03월호
      2008년 04월호
      2008년 05월호
      2008년 06월호
      2008년 07월호
      2008년 08월호

2007년

      2007년 09월호
      2007년 10월호
      2007년 11월호
      2007년 12월호
주5일 수업제와 어린이·청소년포교

유진상
조계종 어린이청소년위원회 청소년팀장


건전하고 바람직한 여가문화 정립을 위해서는 주40시간 근무제의 확대 시행과 더불어 부모와 자녀가 함께 할 수 있는 주5일 수업제 시행이 반드시 선행해야 한다는 요구가 증대하고, 정부는 2011년 7월 1일부터 5인 이상 사업장까지 주40시간 근무제를 적용하였고, 2012년부터는 주5일 수업제를 전면시행한다고 발표 하였다.
주5일 수업제로 인해 국민 생활 전반에 많은 변화가 예상되고 있으며, 이에 어린이청소년포교에도 그 영향을 예상하고 변화에 대비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손자병법의‘지피지기백전불태(知彼知己百戰不殆)’처럼 교육개정 내용과 주5일 수업제에 대하여 알아야 할 것이다.
우리 교육은 근대식 교육이 시작된 지난 100여년 동안 거의 주입식 교육에 매몰된 형태로 진행되어 왔다. 이러한 교육은 사교육이 난무하는 사회가 되었고 그에 대한 폐해는 굳이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아도 오늘 우리 사회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끼쳤는지 알 것이다.
이러한 주입식 교육의 폐해가 국가경쟁력을 좀 먹고 많은 사회적 비용을 수반함과 동시에 공교육의 황폐화를 불러 일으켰다는 것에 대한 반성이 곧 개정 7차 교육과정의 핵심내용이다. 제7차 교육과정 개정의 핵심은 “학생 중심”이다. 이제까지의 교육이 수요자인 학생 중심이 아닌 교사 중심, 결과 중심이었다면 개정교육과정은 교육 수요자인 학생중심으로 학습자인 학생은 학습계획과 목표, 활동 등을 선택하고, 결정하며 교사는 그에 대한 보조적 역할로 학생의 선택에 따라 학습을 돕는 맞춤형으로 변화시킨다는 것이다. 즉, 결과 중심의 점수기계를 양산하는 입시에서 벗어나 교과 성적과 더불어 학생이 지닌 창의력과 잠재력, 인성 등을 종합 평가하여 우수한 인재를 육성하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우수한 인재를 대학에서 뽑는 것이 입학사정관제인 것이다. 입학사정관제는 결과 중심이 아닌 과정 중심의 평가이다. 학생이 어떤 결과 즉, 교과성적이든, 봉사가 되었든 아니면 무엇을 발명하고 상을 받았던지 그것을 이루기까지의 과정이 어떠하였고 어떻게 자기 것으로 만들었으며, 그러한 것을 이루기 위한 목표와 계획이 어떠했는지 하는 부분을 입학사정관이 세밀하게 살핀다.
이러한 미래인재육성을 위한 교육은 자기주도적 학습력, 창의력을 중시하는 새로운 학력관이 대두되고, 창의성, 인성함양을 위해 자연과 지역사회 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체험활동 학습환경제공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에 개정 7차 교육과정은 창의적체험활동도 함께 도입하게 된다. 창의적체험활동이란 기존의 창의적 재량활동과 특별활동을 통합한 교과 외 활동을 말한다.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개개인의 소질과 잠재력을 개발하고, 자율적인 생활자세와 타인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역량 있는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교육과정인 것이다. 창의적체험활동은 교과 영역처럼 성적을 내는 것은 아니지만 활동 기록이 입학사정관제에 큰 비중으로 반영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 창의적체험활동은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의 핵심 4대 활동으로 구성되고, 이외에도 방과후 활동, 독서활동까지 6가지로 되어 있다. 각 영역별 구체적인 활동은 학생, 학급, 학년, 학교 및 지역사회의 특성에 맞게 학교에서 선택하여 융통성 있게 운영할 수 있고, 이때 제시되는 활동 내용은 권고적인 성격을 띠고 있으며, 학교에서는 이보다 더 창의적이고 풍성한 교육과정을 선택, 집중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삶의 질 향상에 따른 국가·사회적변화의 요구와 미래인재육성을 위한 교육패러다임 전환의 필요성은 개정 7차 교육과정에서 입학사정관제 도입, 창의적체험활동 실시, 주5일 수업제 전면시행으로 이루어지게 된 것이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이러한 패러다임과 환경의 변화에 대처하여, 어린이청소년포교를 하여야 할 것인가?
90년대 중반 이후 어린이법회와 청소년법회를 운영하는 사찰은 매년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다. 어린이청소년법회를 활성화하여 어린 불자를 양성하는 것은 불교의 미래이자 희망이다. 그러나 필자는 법회를 활성화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린이, 청소년들이 자연스럽게 절을 찾게 하고, 불교문화를 접하게 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부처님 말씀을 어릴 때부터 듣고 배우고 실천을 할 수 있다면 더욱 좋겠지만, 그런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는 학생들이 적다고 한다면, 자연스럽게 불교문화를 접하게 하여 향후 스스로 불교를 알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어린이청소년포교의 큰 그림이 아닐까 생각한다.
그러기 위하여는 개정교육과정의 창의적체험활동과 주5일 수업제를 적극 활용하여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사찰마다 환경과 강점이 다를 것이기 때문에 그 강점을 최대한 살려야 할 것이다. 예를 든다면, 대부분의 사찰과 주위에는 문화재가 많이 있기 때문에, 문화재에 관련 된 해설이나 자원봉사활동을 학교에 공문을 발송하여 학교에서 찾아오게 할 수 있을 것이다. 학교와의 접근은 사중에 교사와 의논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이다. 이 외에도 명상, 템플스테이, 숲체험학교, 숲생태교실 등이 있을 것이고, 주위의 지역아동센터, 방과후 아카데미, 청소년수련관, 자치센터, 창의지원센터 등을 적극 활용하는 방법도 있다. 어린이청소년법회를 운영하는 사찰에서도 법회 프로그램으로 접목하고, 또한 여성가족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국제청소년성취포상제,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 청소년자원봉사터전 등을 도입하여, 입시 준비로 주말에 법회를 찾아올 수 없는 학생들이 스스로 찾아 올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주변환경과 패러다임의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지도자 육성, 인프라 구축, 프로그램 연구 개발 등 풀어야 할 숙제들이 많을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사찰과 주지스님의 관심과 지원이 있어야만 할 것이다.
어린이청소년 포교가 불교의 희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