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길석
여래사 불자, 법무법인 대호 송무실장·jang-kswi@hanmail.net
<지난 호에 이어서>
4. 보론 : 상사채권의 소멸시효
가. 원칙
상행위(영업활동에 관한 재산상의 행위)로 생긴 채권(상사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은 5년입니다(상법 제64조). 이렇게 상사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을 민사채권보다 단기로 규정한 것은 상거래의 신속한 해결을 위한 목적입니다.
예를 들어, 1만 원 미만의 예금자로 1년 이상 입출금 거래가 없는 경우, 은행에서는 휴면예금으로 보아 5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은행은 그 예금을 잡수익으로 처리합니다〔다만, 관행적으로 또는 금융감독원의 행정지도로 잡수익 처리된 예금을 은행(채무자)이 고객(채권자)에게 지급하는 것은 별론으로 합니다.〕.
나. 상사소멸시효가 적용되는 상행위의 범위(쌍방 또는 일방적 상행위, 보조적 상행위)
이 때, 상사채권은 쌍방적 상행위(상인간의 매매)로 인한 채권이든 일방적 상행위(한 쪽만 상인)로 인한 채권이든 불문하고, 이러한 일방적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채권자를 위한 상행위(예 은행이 비상인에게 대출한 경우)이든 채무자를 위한 상행위(예 비상인이 상인에게 금전을 대여한 경우)이든 불문합니다.
또한, 채권자를 위한 상행위이고 보조적 상행위인 경우에도 그 채권은 5년의 단기소멸시효에 걸리는 상사채권입니다(대법원 1989. 6. 27. 선고 89다카2957 판결, 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다31740 판결, 대법원 2000. 5. 12. 98다23195 판결).
참고사례를 열거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사례 1》 음식점을 운영하던 Y가 종래부터 겸영하여 오던 숙박업을 더욱 확장 경영하기 위하여 새로운 여관건물을 건축하면서 그에 필요한 돈을 마련하고자 X로부터 이 사건 금전을 빌렸고, 실제 그 차용금을 여관 신축에 사용하였다면, Y의 위 차용행위는 자신의 숙박업 영업을 위하여 한 이른바 보조적 상행위에 해당함이 분명하고, 그로 인하여 발생한 X의 이 사건 대여금채권은 상법 제64조에서 말하는 상사채권에 해당하여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됩니다(대법원 2000. 8. 22. 선고 2000다19922 판결).
《사례 2》 상사채권인 이상 (면책적) 채무인수가 있는 경우에도 채무인수 행위가 상행위나 보조적 상행위에 해당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5년의 상사시효가 적용됩니다(대법원 1999. 7. 9. 선고 99다12376 판결).
☞ 당사자 쌍방에 대하여 모두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한 채권뿐만 아니라 당사자 일방에 대하여만 상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한 채권도 상법 제64조에서 정한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는 상사채권에 해당하는 것이고, 그 상행위에는 상법 제46조 각 호에 해당하는 기본적 상행위뿐만 아니라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보조적 상행위도 포함되는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례 3〉 새마을금고가 상인인 회원에게 자금을 대출한 경우, 상인의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영업을 위하여 하는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 대출금채권은 상사채권으로서 5년의 단기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됩니다(대법원 1998. 7. 10. 선고 98다10793 판결).
소멸시효(Ⅱ)
〈사례 4〉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행위는 상행위로 보되 상인의 행위는 영업을 위하여 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상인이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수익자로서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여 발생한 특허권의 전용실시권 설정등록절차 이행청구권은 상법 제64조 소정의 상사채권으로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됩니다(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다6760·6777 판결).
〈사례 5〉 차용금채무의 연대보증인이 그 채권자인 주식회사의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변제함으로써 위 차용금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하기로 채권자와 약정한 경우, 위 약정에 따른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은 5년입니다(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5다7863 판결).
〈사례 6〉 근로계약이나 단체협약은 보조적 상행위에 해당하므로, 단체협약에 기한 근로자의 유족들의 회사에 대한 위로금채권에는 5년의 상사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됩니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다1381 판결).
☞ 공동불법행위자의 보험자 상호간의 구상권의 소멸시효(5년) : 공동불법행위자들과 각각 상행위인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들 상호간에 있어서 공동불법행위자 중의 1인과 사이에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보험금액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고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의 보험자가 부담하여야 할 부분에 대하여 직접 구상권을 행사하는 경우 그 손해배상금 지급행위는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행위라고 할 것이므로, 그 구상금채권은 보조적 상행위로 인한 채권으로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대법원 1998. 7. 10. 선고 97다17544 판결).
<다음호에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