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운星雲 스님
대만 불광산사 개산조
(지난 호에 이어서)
⑦ 귀의한 뒤 다른 도량에 가서 예불해도 되는가?
오늘 여러분은 불광산 도량에서 귀의하겠다고 선서를 하였다. 불광산은 여러분 법신혜명의 도량이 되었는데, 앞으로 다른 사찰에 가서 예불을 드려도 될까?
대답은 의심할 여지없이 “예불해도 된다!”
비록 사찰과 도량은 달라도 부처님은 같기 때문이다. 어디에 모셔진 부처님이든 함부로 분별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오늘 귀의는 불광산에서 하지만, ‘전승傳承’한다는 측면에서는 확실히 구분해 알아야 한다. 불광산은 여러분이 귀의하는 근본도량이며 임제종의 법맥을 이어받은 곳이다. 불광산 외 다른 사찰은 친구와 같다. 법률 규정에 결혼하는 남녀의 상대는 오로지 한 사람이고, 그 밖에는 친구 관계일 뿐이라고 한 것과 같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이 불광산에서 귀의했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다른 사찰의 활동에 기쁜 마음으로 참여해야 한다. 그러나 여러분이 삼귀오계를 받은 근본도량이 불광산이라는 것은 꼭 기억해야 한다.
⑧ 귀의한 뒤 어떠한 계율을 받들어야 하나?
삼보에 귀의함은 자신이 이제부터 불교를 믿고 불·법·승의 제자가 되며, 다른 종교를 믿지 않는다는 것을 나타낸다. 그러므로 믿음의 목표를 확실하게 보여주는 것이지, 무슨 계율을 반드시 지켜야 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반드시 지켜야 하는 계율 한 가지를 굳이 꼽으라면, 자신이 귀의할 때 한 선서를 지켜야 한다. 즉 “부처님께 귀의하오니 일생 천마외도天魔外道에 귀의하지 않겠습니다. 가르침에 귀의하오니 일생 외도의 삿된 가르침에 귀의하지 않겠습니다. 스님께 귀의하오니 일생 외도의 제자로 귀의하지 않겠습니다”라는 서원을 말하다.
이러한 서원은 역사와 교의를 갖추지 못하고 대대로 전승되어 오지 않은 삿된 종교나 세상 사람을 속여 헛된 명성을 얻으려는 삿된 가르침에 해당되는 말이지, 정당한 교파敎派는 포함되지 않는다. 삿된 종교와 삿된 가르침에는 절대 귀의해서는 안 된다.
삼보에 귀의해도 계율의 규제는 없다. 그러나 귀의한 뒤 언행에서 전과는 다른 변화가 보여야 한다. “나는 불교신도가 되었으니 스스로를 되돌아보고 반성하며, 부처님의 자비를 행하고, 불교 행사에 참여하며, 불교 사업을 지켜나가겠다”는 생각을 항상 가져야 한다. 삼보에 귀의한 사람은 반드시 바른 앎(正知)과 바른 견해(正見)를 가지고 인과를 깊이 믿어야 한다. 모든 악한 행동을 하지 말고 선행을 해야 불법을 받아 쓸 수 있으며, 믿음에 따른 이로움을 얻을 수 있다.
‘귀의삼보’의 질문에 대한 대답은 여기서 마치고, 이번에는 ‘수지오계受持五戒’에 대한 풀이를 하겠다.
① 수계는 속박인가?
사람들은 계를 받으면 일상에서 ‘이러면 안 되고, 저러면 안 된다’ 등 ‘속박이 늘어나는 것 아닌가? 그래서 자유롭지 못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다. “굳이 수계를 받고 스스로를 구속할 필요가 무엇 있는가?”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
사실 자유를 잃고 감옥에 갇힌 사람들의 근본 원인은 모두 오계를 범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살인, 상해, 훼손은 ‘살생하지 말라’는 계를 범한 것이다. 탐오貪汚, 침략, 탈취, 약탈, 겁탈, 납치 등은 ‘도둑질 하지 말라’는 계를 범한 것이다. 강간, 윤락, 유괴, 이중결혼, 인신매매와 풍습을 어지럽히는 것은 ‘사음하지 말라’는 계를 범한 것이다. 비방, 배신, 모함, 위증, 유언비어, 무고, 협박 등은 ‘거짓말하지 말라’는 계를 범한 것이다. 독약의 판매 및 흡입, 운반과 술·담배를 하는 것 등 자극적인 식품은 사람의 정신을 해칠 수 있으므로 모두 독극물로 치며, ‘술을 마시지 말라’는 계를 범한 것이다. 이 오계를 범했기에 감옥에 몸이 묶이고 자유를 빼앗기게 되었다. 그러므로 수계는 곧 법을 지키는 것이다. 오계를 지키고 오계의 진정한 의미를 아는 사람만이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다. 그러므로 계의 참된 의미는 속박이 아니라 자유이다.
② 나라에는 국법이 있고, 불교에는 오계가 있다. 국가의 형법과 오계는 어떻게 다른가?
불교신자가 계법을 지키는 것은 학생이 교칙을 따르고 국민이 법률을 준수하는 것과 같다. 다른 점은 교칙과 법률은 외부에서 오는 속박이며 타율他律에 속하지만, 불교의 계율은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자신에 대한 요구이므로 자율自律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국가의 법률은 외부적 힘으로 사람을 규제하고 강제로 범죄를 저지르지 못하게 한다. 그러나 불교의 오계는 다섯 가지 악한 일을 저지르지 않게 자신의 마음에서 저절로 우러나와 받드는 것이다. 그러므로 국가의 형법은 발생한 범죄의 처벌에 중점을 두지만, 불교의 계율은 발생하지 않은 범죄의 예방에 중점을 둔다. 두 가지 신행공덕信行功德은 분명히 다르다.
③ 오계를 받아 지닌 뒤 반드시 채식을 해야 하나?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 삼보에 귀의했을 때처럼 수계한 뒤에도 특별히 음식을 규제하는 것은 없다. 그러나 계율에 특별히 먹지 말라고 하는 규제는 없지만, 불교는 사람이라면 자비와 도덕을 갖추고 살생하지 말 것을 강조한다. 불법에서 말하는 ‘삼정육三淨肉’, ‘육변채六邊菜’와 ‘육재일六齋日’, ‘조재早齋: 아침공양’ 등이 일종의 방편이다. 그러므로 수계 후 자비롭고 도덕적인 수행자가 되도록 스스로 신심을 정화해야 한다.
④ 불교는 ‘인과업보’를 말한다. 우리가 돼지, 소, 양 등을 먹고 장차 그것들로 환생하는 업보를 받거나, 개미나 파리 등을 잡아 죽여 그것들로 태어난다면, 사람을 죽이면 사람으로 태어날 수도 있지 않을까?
이것은 그릇된 견해이다. 이런 삿된 견해에 집착하는 사람은 파견破見을 가진 것이다. 파견을 가진 사람은 ‘파계破戒’보다 더 무섭다. 계를 위반한 파계는 개인적 행위의 과오이며 참회하여 개선할 수 있다. 진리를 잘못 이해한 파견은 근본 사상에 대한 착오이다. 파견을 가진 사람은 불법의 진리를 받아들일 수 없으니 불도와도 영원히 인연이 없다. 그러므로 파계는 참회하면 되지만, 파견은 참회가 통하지 않는다.
불교에서 파계한 사람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다. 진심으로 참회하면 새로운 삶을 살 희망이 있다. 그러나 파견한 사람은 병이 뼈 속까지 미쳐 백약이 무효한 것과 같다. 정치적 사상범의 죄가 더 무거운 것처럼 말이다. 불교의 계율 측면에서도 잘못된 사상과 견해가 있다. 신견身見, 변견邊見, 사견邪見, 견취견見取見, 계금취견戒禁取見 등 인과의 다섯 가지 견해는 모두 번뇌의 원흉이자 도를 이루는 데 장애가 되는 근원이다. 그러므로 불법을 수학하는 사람은 먼저 바르게 알고 바른 견해를 길러야 한다. 계를 받은 뒤에는 모범적인 행동을 하고 스스로를 규제할 줄 알아야 하며, 잘못을 범했더라도 참회할 줄 알아야 한다. 계율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다. 계율이 있기에 평화롭고, 계율이 있기에 안전하며, 계율이 있기에 보장받을 수 있는 것이다.
⑤ 오계를 받아 지닌 뒤 일상생활에서 파리나 개미 등을 잘못 죽였다면 이것 역시 살생인가?
불교의 계율 측면에서 보면 살생에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바라이(波羅夷: 무거운 것)이다. 바라이는 ‘구할 수 없다’라는 의미로 ‘기죄棄罪’라고도 한다. 살인 정도가 ‘바라이’의 죄에 해당된다. 이것은 계율 중에 근본이 되는 큰 계이며, 참회로도 통하지 않는다.
일상생활에서 무의식적으로 바퀴벌레, 곤충 등을 해쳤다면 나쁜 행동에 속하며 돌길라를 범한 것이다. 죄를 지은 것은 같지만 사람을 죽인 것과는 다르다. 살생은 물론 잘못이지만 참회하고 보상하며 대신 좋은 일을 하면 된다. 예를 들어 방생하거나 생물을 보호함으로써 죄를 소멸하는 사람도 있고, 참회와 발원 등으로 업장을 소멸하는 사람도 있다.
⑥ 수계 후 만약 계를 범했으면 어떻게 하나?
수계한 뒤에도 계를 어길 경우가 꼭 있을 것이다. 수계하지 않으면 계를 어길 걱정은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 사실 수계 후에 계율을 어기더라도 반성하는 마음으로 참회하면 죄가 가벼워지고 깨달음을 얻을 기회는 여전히 존재한다. 수계를 받지 않은 사람이 계율을 어기면 참회를 모르기 때문에 그 죄가 더욱 무거워지고 삼도三途의 악도惡道에 빠져 헤매게 된다. 그러므로 수계하지 않고 계율을 어기느니 차라리 계율을 범해 참회할지라도 수계를 받는 것이 낫다. 수계하지 않으면 성불할 가능성이 전혀 없지만, 수계하면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기기 때문이다. 더구나 수계하지 않은 사람이 잘못하면 죄가 없는 것은 아니다. 수계하지 않고 계율을 어겨도 죄는 그대로 존재하며, 인과의 업보를 벗어나기 어려운 것도 마찬가지이다.
⑦ 불교의 계율을 받아 지닌 뒤에는 어떤 이로움이 있나?
오계를 받아 지님은 인간적 근본도리이다. 오계를 받아 지닌 사람은 다함이 없는 이익을 가진다. 『관정경灌頂經』에서는 우리가 오계를 받아 지니면 반드시 스물다섯 분 선신(善神: 불법과 그것을 믿는 이들을 보호하는 신)의 보호를 받는다고 했다. 『월등삼매경月燈三昧經』에서도 계율을 청정하게 지키면 10가지의 이로움이 있다고 했다. 즉 ① 일체지一切智 ② 부처님께서 배운 바를 모두 배운다. ③ 지혜 있는 자를 비방하지 않는다. ④ 서원에서 물러남이 없다. ⑤ 행行에 안주한다. ⑥ 생사를 포기하여 버리게 한다. ⑦ 열반을 흠모하고 기뻐한다. ⑧ 얽매임이 없는 마음을 얻는다. ⑨ 수승한 삼매를 증득한다. ⑩ 신도가 보시하는 재물이 부족하지 않다.
이 밖에도 살생을 피하고 보호하면 건강과 장수를 얻을 수 있고, 도둑질하지 않고 보시하면 부귀를 누릴 수 있다. 음란하지 않고 타인의 명예를 존중하면 가정이 화목하고 원만하다. 거짓말하지 않고 남을 칭찬하면 몸이 건강하고 맑은 지혜를 가지게 된다.
⑧ 오계를 지닌 뒤 다른 계법도 받아야 하나?
오계를 받아 지님은 다섯 가지 계를 전부 받아 지녀도 되고, 편한 대로 나눠서 받아 지녀도 된다. 재가자는 자신의 상황에 맞춰 지키기 쉬운 것을 단계대로 1계, 2계, 또 3계, 4계까지 선택한다. 수지受持하고 정진하여 한 단계씩 오계에 원만히 도달하도록 한다. 더 나아가 더욱 발심하면 보살계까지 받아 지녀도 괜찮다. 보살계에는 ‘십중사십팔경계十重四十八輕戒’가 있다. 보리심을 내어 보리사업을 성취할 수 있다면 입세간入世間의 사업이 순조롭고 가정이 원만할 뿐만 아니라 출세간의 정신세계까지도 더욱 넓어질 것이다. 이처럼 법계를 한가롭고 자유로이 누리는 것이야말로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경계라 하겠다.
이상은 ‘삼귀오계’에 대해 오해하고 있거나 의구심이 들 만한 문제들을 간략히 서술하였으며, 다음에는 삼귀의와 오계를 나눠서 소개하고자 한다.